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이름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약칭 우리학교 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와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비롯한 해외 거주 동포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우리 모임은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시민과 함께 하는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와의 교류와 협력 및 재일 조선학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2. 정부의 재일 동포 및 해외동포 정책에 대한 제언

3.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의 현황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시민교육 및 연구 활동

4. 기타 위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2. 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우리 모임의 사업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제7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 자격의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임의 탈퇴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리 모임에 손실을 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있은 때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납부한 회비 반환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포상과 징계) ① 회원이 재일동포 등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모범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우리 모임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권한정지,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구성) 총회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0조 (소집과 통지의무)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표의 총회소집 업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개최 목적과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의결)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②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중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권한위임) 회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피위임자는 위임을 전자우편, 통신매체 등으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5인 내외

2. 감사 2인 이내

 

제15조 (선출 및 임기) ① 대표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우리 모임의 재산현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대표자회의

 

제17조 (구성) ①대표자회의는 대표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정기대표자회의와 임시대표자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10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대표자회의에 붙인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집행

6.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칙에서 정한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제20조 (구성 및 선임)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붙인다.

1.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제안

2.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에 관한 제안

3.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4.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집행

5.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의 제안

6. 기타 회칙에서 정한 사항

 

제22조 (사무국) ① 우리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은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총무, 홍보 등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둔다.


제7장 재정과 회계 등

 

제23조 (재정) 우리 모임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제2조 목적과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및 결산) ① 우리 모임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4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5조 (단체의 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단체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6조 (기타)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와 일반관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