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와 박해 과정에서 일본에 살게 된 조선인들이
고국의 말과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조선학교를
일본정부가 과거 식민지배를 반성하며, 지지하고 후원하지는 못 할망정
정상화되지 못한 북일관계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
동포차별에 대한 한국사회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조선학교의 아이들은 일본의 모든 아이들, 한국의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사회의 보호아래 질 높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일 동포 사회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재일조선학교를 위해 애쓰는 일본 내 양심세력,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선학교 차별중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손미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공동대표)
양옥희 (농민의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태효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함께하는단체 :
경희총민주동문회 / 고양YMCA / 교육희망네트워크 / 기독여민회 / 농민의길 (쌀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 대안교육연대 / 동학실천시민행동 / 문화공간 온 / 시민모임<독립> / 양심수후원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실천불교승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여성연대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지구촌동포연대 KIN / 통일로 / (사)통일의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 /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진보연대 / 615시민합창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발족
2014년 6월 13일
주요 사업
□ <조선학교 차별 중단>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 적용 요구 서명
- 일본에서 진행 중. 한국에서도 함께 진행. 취합하여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전달.
: 2014년 11월, 한국에서 진행한 1만인 선언을 일본 문부과학성 및 일본단체에 전달함.
: 2020년 10월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 <유보무상화 적용> 1만인 국제선언을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UN아동권리위원회에 발송.
□ 방문사업
- ‘조선학교 차별 중단, 청소년 인권보호를 촉구’하며 시기에 맞게 일본 방문사업 추진.
2014년부터 2020년 까지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을 위한 금요행동방문단’으로
총 14차례 방문
□ 일본문부과학성 앞 ‘금요행동’ 에 연대한 일본대사관 앞 금요행동.
휴일을 제외한 매주 금요일 12시-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의 내용으로 1인시위, 피켓팅, 기자회견, 플래쉬몹 등 진행.
2014년 12월 5일에 시작하여 2022년 4월 29일 현재 367차 진행.
□ 조선학교 차별반대, 민족교육 보장 기자회견 진행
재일동포 관련 주요일정시기에 맞춰 한국내 여론환기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 재일동포 인권주간 선정. 영화상영회, 강연회 진행
- 재일동포들의 삶을 다룬 영화상영.
<우리학교> <60만번의 트라이> <하늘색심포니>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차별>.......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일본단체 대표 순회강연회 등을 진행함.
□ 조선학교 관련자료 적극 활용. 한국사회에 ‘조선학교’알리기
□ 조선학교 학생들 문집 <꽃송이> 출간
<꽃송이> 1집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출간 2019년 4월 24일
<꽃송이> 2집 ‘우리는 조선사람입니다’ 출간 2020년 4월 24일
<꽃송이> 3집 ‘우리는 통일로 달려갑니다’ 출간 2021년 4월 23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이름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약칭 우리학교 시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와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비롯한 해외 거주 동포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우리 모임은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시민과 함께 하는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와의 교류와 협력 및 재일 조선학교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2. 정부의 재일 동포 및 해외동포 정책에 대한 제언
3.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의 현황과 권익 신장을 위한 시민교육 및 연구 활동
4. 기타 위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2. 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우리 모임의 사업을 위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제7조 (탈퇴와 제명) ① 회원 자격의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임의 탈퇴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리 모임에 손실을 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있은 때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납부한 회비 반환 및 기타 재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포상과 징계) ① 회원이 재일동포 등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모범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우리 모임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권한정지,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구성) 총회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0조 (소집과 통지의무)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표의 총회소집 업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전자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개최 목적과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의결) ①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②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중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권한위임) 회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피위임자는 위임을 전자우편, 통신매체 등으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우리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5인 내외
2. 감사 2인 이내
제15조 (선출 및 임기) ① 대표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우리 모임의 재산현황,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대표자회의
제17조 (구성) ①대표자회의는 대표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대표자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정기대표자회의와 임시대표자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10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대표자회의에 붙인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집행
6.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칙에서 정한 사항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제20조 (구성 및 선임)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붙인다.
1.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제안
2.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에 관한 제안
3.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4. 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한 집행
5.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의 제안
6. 기타 회칙에서 정한 사항
제22조 (사무국) ① 우리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은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총무, 홍보 등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둔다.
제7장 재정과 회계 등
제23조 (재정) 우리 모임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제2조 목적과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및 결산) ① 우리 모임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연도 4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25조 (단체의 해산) ①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단체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26조 (기타)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와 일반관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